[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제1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재 추진됐다.
앞서 시는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법원 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또 국회 기자회견,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3개월 간 진행된 인천 고법 유치 100만 서명 운동에 시 인구의 3분의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해 주신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