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일부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 부당 급여 수급을 한 정황이 드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원의 '타임오프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일부 노조원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와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12억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라며 오 시장의 대처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다.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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