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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건축사회,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 철회 촉구


임은성 청주시의원 대표발의…의원 28명 참여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서자, 업계 반발이 거세다.

20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은성 청주시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날(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은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건축 행위의 정보를 제공해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과 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청주시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지역건축사회(회장 유보영)는 보도자료(19일)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갈등유발 대상 시설 건축허가의 사전고지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규제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폐지하도록 지자체에 시정 명령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7월, 지자체에 건축허가 사전 예고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 지난 2019년 당시 청주시 청원구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을 추진했으나, 행정 절차와 주민 갈등 등 문제점이 발생해 1개월 만에 폐기되기도 했다.

청주지역건축사회 관계자는 “청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시가화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해 개발지역이나 대상용도를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임은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중복 규제 문제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법령인 건축법은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로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민 간담회 등의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안 할 수 없다”며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도 사전고지에 따른 민원 요청을 받게 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임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같은 당 박승찬·이인숙·김기동·송병호·이예숙·신민수·남일현·최재호·신승호·박완희·한동순·이영신·정연숙 의원과 국민의힘 유광욱·이화정·이한국·박봉규·정영석·박근영·박노학·이상조·이우균·이완복·홍순철·김완식·김준석 의원, 무소속 임정수 의원 등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청주시의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영근)의 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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