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고충 민원 조사·처리 공정·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1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규정은 지난 9월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교육청 법제심의위를 통과했다.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규정 내용은 조사 담당자 자세 및 실시 기준 제시, 조사 기간·결과 민원인 안내 범위 등 사전 공지, 감사원·교육부 감사 활동 관련 규정·수칙 준용 근거 마련 등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 보호와 민원 조사·처리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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