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에어비앤비로 'SH임대주택' 빌려주기?…서울시의회 "처벌 강화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서울주택공사(SH)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사례(불법전대)가 확인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공사(SH)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11일 최진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강서구)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SH 행정감사에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태 점검과 조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이 최근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해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으로,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건이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것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 등이 아닌 익명 신고에 의한 적발로만 확인돼 단속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불법전대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현행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SH공사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한 불법전대 적발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유숙박사이트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불법전대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불법전대자 주택환수 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환수 기간이 3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며 "환수가 지연될수록 주거 안정을 누려야 할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조속한 환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임대주택에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며 "신고자 포상 확대 및 불법전대자 처벌 수위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에어비앤비로 'SH임대주택' 빌려주기?…서울시의회 "처벌 강화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