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직후 유상증자를 결정한 배경, 공개매수 사무취급회사의 유상증자 모집주선인 선정과 기업실사 참여, 유상증자에서의 청약한도 제한, 공개매수신고서 부실 기재 가능성 등에 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검토했으나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정전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경위,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은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채무 상환에 2조3000억원을, 시설 자금에 1350억원을, 타 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기존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기존 주주들이 먼저 청약 기회를 받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특히 공개매수 사무취급회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모집주선으로 참여하면서 공개매수 기간 중에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했고, 유상증자 청약에서 3%의 청약한도 형식으로 일반공모청약을 진행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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