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7년 동안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림바토스·한샘 등 9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바토스(27억900만원) △재성바스웰(15억700만원) △이현배쓰(10억4700만원) △한샘(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2억9600만원) △서진하우징(1억원) △성일(7800만원) △에스비씨산업(3000만원) △유니텍씨앤에스(3000만원) 등이다.
시스템 욕실이란 기존 습식공법으로 시공되던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한 건식공법이다. 1988년 '조립식 욕실'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됐고 2014년부터는 시스템욕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과징금을 받은 9개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14건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2021년 기준 시스템 욕실 시공 업체는 사실상 이들 9개사가 전부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했다.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했다.
이들은 총 114건의 입찰 중 100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4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삼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사가 처음부터 모두 담합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업체가 가담했다"며 "담합 업체 중 초기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과징금 931억원)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지속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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