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이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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