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OK금융그룹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달 지분정리계획을 명령할 방침이다.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의 우회적인 불법 대부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11월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K금융그룹이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중장기적인 대부업체 폐쇄를 약속했지만, 최윤 회장은 동생 최호를 통해 옐로캐피탈대부와 H&H대부업체를 운영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22년 최윤 회장 동생 최호가 운영하는 옐로캐피탈대부·H&H파이낸셜 대부에 대해 동일 기업 집단이라고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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