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인 체제의 방통위 위법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대해 24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법원에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인정하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출근 첫날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는데 어제 이 7명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하려고 한다"며 "김태규 직무대행은 원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 하에 이 부분이 결론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의 발언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방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애초에 2인 체제는 민주당의 상시 탄핵과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을 취소하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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