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파업에 참여하는 비노조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37)씨와 B(43)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노조원이 아닌 택배기사의 차량을 둘러싸거나 택배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수수료 인상,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정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며 "영업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배송업무를 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불법적 택배 배송을 시도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송행위가 반사회적이라거나 보호 가치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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