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다음 달 말까지 10개 군·구와 공중 이용 시설 금연 구역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각 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및 담배 자동 판매기 등 총 8만4804개소 중 10% 이상을 점검한다.
시는 지난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으로 확대·신설된 교육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버스·택시 정류소, 금연 거리, 도시 공원, 광장, 공동 주택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담배 자동 판매기를 포함한 금연 시설에 대해선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금연 구역 흡연 행위(전자 담배 포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줄이고 시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