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에 대해 야당 주도로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고, 출석요구서와 발부된 동행명령장의 수령도 거부했다는 이유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전원 국감장을 퇴장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대상 국감을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초반부터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며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은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설 교수에 대해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강의는 멀쩡하게 해 (지난 8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국감 당일 수업이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이 8일 국감에 불참한 것은 고발할 조건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장 총장의 경우 직접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김 이사장과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인 모두 고의로 국감을 회피했다고 본다"며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제13조·제15조에 따라 고발 건을 상정했다.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안건은 야당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
김 위원장은 "다음 요구일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며 "다음 국감 때도 불출석하면 다시 고발 조치하고, 종합감사 때 나오지 않으면 또 고발돼 최대 세 번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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