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한화투자증권에 이어 한화자산운용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화자산운용은 100% 자회사인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한화리츠)를 설립한 후 5개월여가 지나서야 계열회사 편입 사실을 신고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달 13일 한화자산운용의 공정거래법 상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은 2022년 5월10일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체인 한화리츠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한화자산운용은 한화리츠 지분 1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였다. 설립 직후 한화생명보험이 추가 출자를 통해 대주주가 변경됐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상황 변동시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화그룹의 대표 회사인 ㈜한화는 한화자산운용의 한화리츠 설립 후 5개월여가 지난 2022년 10월7일에서야 한화리츠 설립과 계열회사 편입 사실을 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한화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상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2개월 연속 한화그룹 계열회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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