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칙에 명시하고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20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표결했다.
10명이 참석한 이날 전원위에서 안건은 8대 2로 기각돼,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기각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나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인권위는 설립 후 2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학칙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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