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비롯해 공개 대항매수 등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갈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MBK)는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 오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이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매입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영풍에 속하는 특별관계자임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자기주식 취득이 적대적 인수를 막을 수단이고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으로 특별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맞받아 왔다.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고려아연의 반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외에도 글로벌 사모펀드 혹은 제3자 기업을 동원한 대항 공개매수도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기주식 매입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