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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범, 2심에서야 "피해자와 합의 의사 있어"…法 "적절한지 의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합의 의사를 전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김모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지난 1월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씨는 앞서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재판 과정까지 그는 자신을 독립 투사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후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직후 김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이 대표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와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한다. 안 된다면 공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1심에서 양형 조사를 신청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와서 감형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아무 사전 조치 없이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공인으로서 피고인이 사과 편지를 당사에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진위를 오해하거나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공탁한다는 것 역시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편지를 보내 진정성,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나 공탁은 그다음 단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이 대표 측에 반성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내달 30일 속행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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