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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장애인 고용률 '0.23%'…5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34억


외교부 “장애인 제한경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인원 극소수“
홍기원 의원, “의무고용 인원을 국내 할당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재외공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해 약 34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외공관이 채용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43~46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1~2명에 불과해 의무고용 기준인 3.4%~3.8%를 크게 밑도는 0.08%~0.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교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한 벌금성 금액인 고용부담금은 2019년 7억 9,800만원을 최고로, 2021년에는 5억 9,000만원을 기록하며 총 33억 8,0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달 인원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만큼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특수한 근무 환경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행정 직원 채용 시 장애인 제한경쟁을 우선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현지 생활 여건과 국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것.

반면 고용노동부는 재외공관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없이 그냥 부담금으로 때우겠다는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재외공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공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을 일부 외교부 본부로 전환하는 방법과 실제 재외공관에 장애인이 채용 및 파견이 가능하도록 교육, 연수, 특별전형 등의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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