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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조정일 앞두고 '대항 공개매수' 신경전


MBK "배임성 거래·대항공개매수는 루머"…고려아연, 우군 확보 총력에 여론몰이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조정일을 하루 앞두고 양 측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MBK 측은 최윤범 회장의 대항 공개매수가 배임성 거래와 자금력 측면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 여론 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MBK파트너스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소프트뱅크나 미국계 PE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로 높아진 가격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주가가 회귀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트라피규라, 글렌코어, 일본 스미모토 등 고려아연 납품·협력업체들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려아연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최 회장에게 배임적 성격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MBK파트너스는 시장에서 떠도는 최 회장의 대항 공개매수설에 대해서도 루머로 일축하며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들은 자본시장법 178조 또는 178조의 2에서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고려아연 개인 지분이 1.8%에 불과한 만큼 주담대로 동원 가능한 자금 최대 5000억원(최씨 일가 지분 15.6%, LTV 40%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투자증권이 통상적인 LTV 규모를 초과해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도 거론했다.

MBK 측의 이 같은 공세는 공개매수 가격 인상일을 앞두고 고려아연 측의 대항 공개매수 가능성을 일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가격 인상 등 공개매수 신고서 정정의 경우 공개매수 종료 10일 이전으로 정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공개매수 정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날짜가 추가로 연장된다.

MBK 측의 공세에 맞서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 파트너스와의 갈등 원인과 공개매수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려아연 최 회장은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과 회동,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한 우호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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