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와 웹젠의 'R2M' 저작권 소송 2심 첫 공방이 진행됐다. 엔씨는 'R2M'이 '리니지M'의 선택·배열·조합적 성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고 웹젠은 선행 게임의 규칙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5-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2021년 엔씨는 웹젠이 2020년 출시한 'R2M'이 자사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웹젠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 강제집행정지와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R2M'의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엔씨는 지난 6일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고 'R2M'의 서비스 종료와 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날 엔씨는 저작권 침해에서 두 게임(리니지M, R2M)의 실질적 유사성보다는 '성과물 도용행위'에 집중해 변론했다. 엔씨 대리인은 "'R2M'의 '리니지M' 모방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획된 결과물"이라며 "피고는 원고 게임과 유사하게 출시한 다음 필요한 요소만 추가했다"고 밝혔다.
'리니지M'이라는 게임에 도입된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조합이 모두 엔씨 고유의 성과물이라는 이야기다. 엔씨 대리인은 "웹젠이 '넷핵' 등 선행게임 요소의 차용을 주장하지만, 조합은 제시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웹젠은 엔씨가 주장하는 성과물 자체가 허구라고 반박했다. 웹젠 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5개 시스템의 조합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투자와 노력을 했는지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다른 독자성이 없기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게임 규칙을 차용해 신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업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상거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웹젠 측 대리인에 "여러 게임의 규칙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추상적인 부분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면 이는 모방을 벗어난 성과이지 않나?"고 의문을 표하며 "여러 개별 요소를 통해 개발했다고만 한다면 피고 주장이 맞지만, 선택과 배열, 조합하는 것이 게임 산업 발전에서도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뒤집을만한 내용이 (피고 측) 서면에는 나온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엔씨 측 대리인에게도 다음 기일까지 "현재까지 변경된 피고 측 'R2M'과 비교 가능한 표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4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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