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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 “교육현장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상 교원까지 확대” 추진


도정질의 후 대책 마련 적극 나서…관련 조례 개정 조속 추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딥페이크 사태에 따른 시급한 사안에 대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전자영 경기도의원. [사진=전자영 의원실]
전자영 경기도의원. [사진=전자영 의원실]

이어 “교육 등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디지털 재난 상황인 만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피해 대상을 학생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나 졸업앨범 등을 통해 사진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교사가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교육감 대리 고발로 이어지기까지는 지역과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1·2차 심의 및 가해 학생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딥페이크 사태처럼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위원회 심의 등 일부 과정을 생략하거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관련 조례와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교원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전에 담당 부서와 추가 논의를 진행해 연휴 동안 확인되는 피해 사례도 지체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이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정비 등 도정질문 자리에서 경기도민과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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