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10일 경찰청은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현재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진료중인 의사의 실명을 아카이브에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해당 아카이브 링크를 유포한 이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및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및 기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의 실명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으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이 공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회원들에게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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