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이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 지었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이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5년 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절차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에 따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 대표를 지명했다"며 "북경한미약품은 박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당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고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부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그룹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박 대표가 북경한미약품 동사회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본인을 동사장에 임명했다며 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임 이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 대표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임 이사 측 관계자는 고발 배경에 대해 "박 대표가 최근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본인이 북경한미의 동사장이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에 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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