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신들이나 지인, 가족들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를 문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한 포털사이트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에는 딥페이크 처벌 수위, 딥페이크 방 참여 기록 삭제 여부 등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카페는 최근까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던 카페였으나 딥페이크 사태가 전국적으로 번진 이후인 지난 28일 위 같은 명칭으로 카페명이 변경됐다.
해당 카페에 가입한 10대 A군은 "지인 능욕방에 친구 추천으로 따라서 가입해서 들어갔다가 몇 번 사진 업로드 했다. 텔레그램인데 수사 안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걸리나"라고 물었다.
또 다른 고교생은 "딥페이크 지역방 외 겹지인방 별도 인증받아서 운영했다. 들어올 때 실제 사진 인증하는 형식이었다. 그냥 합성보다 (문제가) 큰 건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거 문제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아들이 중3이다. 친구들끼리 단톡방에 또래 여자들 딥페이크를 뿌리고 성적으로 희롱했다. 상대 학부모는 학폭위에 넘긴다는데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진 않았다. 학폭위로 넘어갈 사안인가"라고 질문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많은 이들이 "딥페이크 시청만 했는데 처벌 받나" "호기심에 연예인 딥페이크하고 SNS에 올린 적 있다" 등 딥페이크와 관련된 자신들의 행적을 밝히며 처벌 여부와 수위 등을 궁금해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카페 글들을 두고 "저기 조사해서 다 잡으면 되겠네"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 곳인데 저 사람들 체포해라"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한편 지난 2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논의,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처벌 강화하도록 입법 조치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도 두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역시 허위 영상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대한 첩보 발굴 등을 담당하는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를 운영해 대응에 나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