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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딥페이크 가해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與·정부, '딥페이크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개최
"유포자, '현행 징역 5→7년'으로 처벌 강화"
국조실, 각 부처 업무 통할 조정…교육부엔 신고센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처벌 강화하도록 입법 조치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도 두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가해 청소년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 업무를 통할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며 "특히 중고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 자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도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를 하고,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 것이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문제와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도 학생이다. 우리가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 열망이 큰 제도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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