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
지난달 13일 밤 8시 45분,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던 흰색 모닝이 우측에서 진입하던 검은 세단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모닝 운전자 A씨는 회전교차로를 직진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라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단 운전자 B씨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분명했다.
B씨 측 보험사는 이후 사고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접수했다. 이후 분심위는 '협의대표자' 간 합의로 A씨에게 30%의 책임비율(과실비율)이 부과됐다고 통지했다. 분심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사고 내용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3일 라이브 방송에서 "협의대표자 간 합의는 변호사의 판정이 아닌 각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한 것이다. 일반적인 분심위 결정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사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책임은 10~20% 정도로 보인다. 분심위 결정 14일 이내라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한 변호사는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올 경우 깜빡이를 켜주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직진한다고 깜빡이를 켜지 않았던 책임은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깜빡이는 필수다", "B씨 블랙박스도 확인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A씨를 비판했다.
회전교차로는 원 형태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교차로다. 국내에는 2010년대부터 지방 국도를 중심으로 보급됐다. 그러나 신호등이 따로 있지 않아 운전 시 주의가 요구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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