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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제작부터 유포까지 발본색원"
"아동대상 범죄 더 엄격 대응"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수위가 선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내일(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행이 증가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자료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딥페이크 자료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 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이던 것이 올해 현재 29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일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만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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