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0살 연하남과 동거한 여성이 결별 후 남성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인정을 요구받았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여간 데리고 산 남성과 관계를 정리하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년 전 친한 친구의 생일파티를 위해 찾은 술집에서 당시 종업원이던 남성 B씨를 만났다.
10살 연하 남성 B씨는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돌 지망생으로, 데뷔앨범까지 냈지만 생계를 위해 술집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B씨와 가까워진 A씨는 '집에 방 한칸이 남았다'며 B씨를 집에 들인다.
A씨는 B씨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용돈은 물론 학원비도 대주는 등 정성을 다한다. 그러나 A씨의 엄마가 동거 사실을 알게 됐고, 엄마의 반대에 A씨는 이별을 결심한다.
A씨의 이별 요구에 태도가 돌변한 B씨는 '3년간 동거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며 A씨에게 5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A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B씨는 A씨 집 앞을 찾아와 통화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A씨와 B씨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情交)관계 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지속적으로 A씨의 집을 찾아 압박하는 행동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는데, 1회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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