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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귄 공양주 '외도 문제'로 폭행…60대 승려 "꿀밤 때린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8년여간 교제한 공양주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승려가 1심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년간 절에서 사귄 공양주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65세 승려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년간 절에서 사귄 공양주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65세 승려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65세 승려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약 8년간 교제 중이던 공양주(절에서 밥 짓는 수행자) B씨를 주먹으로 7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와 외도 문제로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이후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한 차례 때린 것"이라며 "B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년간 절에서 사귄 공양주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65세 승려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년간 절에서 사귄 공양주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65세 승려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당일 두곳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점, A씨가 이후 치료비 명목으로 90만원을 지급한 점, B씨와 이후 3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꿀밤 1대를 때렸다면 치료비로 90만 원이나 주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폭행 횟수와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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