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종합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재무 악화, 이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SM을 인수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가 진행한 공판에서 김 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배 전 대표 등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부채 급증 등 재무 상황 악화로 기업공개(IPO) 추진이 어려워지자 SM 인수로 타개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소재 웹툰 플랫폼 업체인 래디쉬, 타파스 인수 등 투자를 확대해 부채가 급증한 상황이었고 당기순손실이 늘며 경영·재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없다면 IPO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당기순손실은 4432억원 수준으로, 전년(2021년) 대비 약 2000억원 늘었다"며 "당기순손실 증가분 중 1500억원 가량은 영업권 상각 등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이는 결국 회사의 실적이나 수익성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 회계적인 측면이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카카오 측 변호인은 "보통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물적 자산보다 영업권이나 지식재산권(IP) 같은 무형자산이 많다"며 "영업권 감가상각은 일정 기간 상각이 이뤄지면 그 영업권에 대해 상각이 더 이상 이뤄질 수 없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올해(2024년)를 기준으로 보면 영업권 취득원가 1.5조원 중 1.3조원이 상각돼서 이제 잔여 영업권이 약 2000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영업권 손상차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영향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면서도 "제 경우에는 주로 영업이익과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중심으로 보는데 영업이익의 경우 감소가 있었지만 큰 폭의 감소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회사의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미래전략실 소속인 만큼 SM과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IP와 관련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과 같은 IP 회사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메가 IP(영향력을 갖춘 IP) 등 IP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핵심 쟁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전 부문장은 지난해 2월 10일(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시작)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 회장을 만났고 배재현 전 대표와 지 회장의 통화를 연결해주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당시 통화에서) 배 전 대표가 지 회장에게 1000억원 정도 SM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며 "향후 카카오가 사모펀드의 보유분을 되사오는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의 경우) 자신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의 자금도 함께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 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때문에 그러한 거액의 자금을 아무 검토도 없이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되짚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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