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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김 여사 사건' 수사지휘 안 한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 보고 못 받아"
이성윤 "윤석열 검사였으면 기소했을 것"
박성재 "사람에 따라 결론 달라지지 않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3.  [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3. [사진=뉴시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명품백 수사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이 한 번 이라도 있고,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조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총장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나온 후 저한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결정이 안 났다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서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금액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며 "언론보도를 보고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주고 집행하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일 때 제3자 뇌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은 무혐의를 주냐"고 따져 물었고, 박 장관은 "그건 구속 요건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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