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 역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김씨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와 최 회장은 노 관장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김씨는 최 회장과 만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김 씨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김 씨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 회장의 부정행위 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그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청구한 이혼소송에 맞대응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로는 최 회장 부부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났기 때문에 이후 김씨와 최 회장의 관계는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 대상행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 산정에 대해 "부정행위 경위와 기간 및 정도,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 경위와 기간 및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김씨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김씨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 직후 노 관장 측은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사법부 확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반겼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가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면서 "다만 (재판부가)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씨 대리인 측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와 가족들은 이미 십여년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그 점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살인은 멈춰달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