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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없어져 의심"…'신림동 흉기 살인' 중국인 女 구속송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6.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6. [사진=뉴시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B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3일)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두고 B씨와 다툰 바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다음날 B씨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나온 뒤 소지한 흉기로 B씨 복부를 찔렀다. B씨는 오후 3시 15분께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는 30대 남성 조선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씨는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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