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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과방위 청문회 위법하고 부당"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 관련 입장문' 발표…"21일 3차 청문회 불출석"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증인으로 출석한 그와 다른 증인들에게 사전 제공된 '신문할 요지'가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청문회의 과정이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벽 2시 30분까지 청문회를 이어가며 증인들에게 과도한 피로를 강요했고, 이는 인권유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청문회 진행은 국회가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며 집행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외에도 소송 관련 변론자료가 국회로 유출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이 제출한 답변서가 과방위 위원장에게 유출되었고, 이를 청문회에서 공개하며 증인들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출해 진상 규명을 요청했고, 현재 변호사권익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고발 결의로 인해 형사소추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소추 위험이 있는 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의결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선서,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 관련해서는 "신문할 요지가 첨부되지 않은 형식요건 상의 흠결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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