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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와 만남' 거부…상처받을까 걱정입니다"[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시 합의한 '면접교섭'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않는 전남편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된다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않는 전남편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된다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않는 전남편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된다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A씨는 유치원생 아들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남편 B씨에게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한다. B씨는 양육비는 제때 보내줬으나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하기로 했던 '면접교섭'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처음과 달리 B씨가 아들을 일방적으로 만나지 않자 A씨는 '왜 아들과 만나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다. B씨는 '나중에 아들만 쓰는 핸드폰이 생기면 따로 연락하겠다'는 말만 할 뿐 모르쇠로 일관한다. A씨는 자꾸 아빠와 만나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을 걱정한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않는 전남편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된다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않는 전남편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된다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크게 '비양육자(B씨)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와 '양육자(A씨)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혼 시 (면접교섭권 등이) 협의됐다면 이행명령 전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라는 소송을 먼저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심문절차로 진행하지만 당사자의 협력(합의)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 조정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연의 경우 양육하지 않는 아빠가 아들을 보러오지 않아 문제되는 만큼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라) 이행명령을 확정받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B씨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우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의 경우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감치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접교섭권에 경우에는 감치 신청은 할 수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는 관련법 개정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면접교섭 불이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조계 내부에서 정서적 지원인 면접교섭의 불이행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면접교섭 등을 방해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진 못했으나 논의가 이렇게라도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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