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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주방인줄"…계곡서 설거지한 남녀, 주변 만류에 'XX' 욕설까지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취사가 금지된 계곡에서 당당하게 계곡물로 설거지를 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휴가를 맞아 찾은 계곡에서 세제를 풀고 설거지를 하는 남녀를 봤다는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휴가를 맞아 찾은 계곡에서 세제를 풀고 설거지를 하는 남녀를 봤다는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 양구군 한 계곡을 찾았다가 황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중년 남녀가 계곡에서 식기와 프라이팬 등을 닦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년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계곡에 발을 담근 채 세제 거품을 내 계곡물로 식기와 프라이팬 등을 설거지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보다 못한 A씨가 "계곡에서 설거지하면 안 된다"며 제지했지만, 이들은 "음식물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거냐. 닦고 가겠다. 말도 안된다"며 되레 큰소리쳤다. 이후 A씨가 재차 만류하자 이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계곡 내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휴가를 맞아 찾은 계곡에서 세제를 풀고 설거지를 하는 남녀를 봤다는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휴가를 맞아 찾은 계곡에서 세제를 풀고 설거지를 하는 남녀를 봤다는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대로 진상이다", "얼굴 가리지 말고 신상 공개해야 한다", "저 깨끗한 물에 세제를 풀어 설거지를 하다니", "벌금 백만원씩 때려야 한다"며 분노했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쓰레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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