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황색 점멸' 신호를 지나던 차량과 '적색 점멸' 신호를 지나던 차량이 충돌하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
지난해 11월 오전 부산시 한 오르막길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를 받고 지나던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오른편에서 황색 점멸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신호위반'으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색 점멸 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사고 지역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다며 처벌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사고 내용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해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일 라이브 방송에서 "안타깝지만 A씨의 신호위반 사고가 맞다"고 진단했다. 적색 점멸 관련 규정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진입 직전' 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서일시정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지점은 엄연히 교차로다. 정지선 등이 없었더라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맞다"며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에게 유리한 점은 있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오른쪽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지는 등 일시정지를 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점을 재판에서 주장한다면 신호위반을 면책받을 가능성이 50%는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다", "오른쪽 차량도 잘한 건 없어 쌍방 과실이다", "오른편 불법주차 차량도 문제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색 점멸 신호를 받는 차량 역시 도로교통법 규칙에 따라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를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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