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보다 수사대상 등이 확대됐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며 "이번이 3차 발의인데, 지난번 발의와 달라진 것은 수사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종호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며 "이외에 수사준비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해 특검을 더 실질화시키는 방식으로 강화시켰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수사대상에 언급돼 있는 취지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종호씨)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 씨가 VIP를 통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들이 나온 게 사실이기 떄문에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며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어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이 빠졌는데, 만약 발의한다면 수용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수용할지 여부는 그쪽(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를 한다"며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식으로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상황'에 대해선 "신청을 했지만 국회의장께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의장님과 소통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 상정 시기'에 대해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상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두 번째 발의가 이뤄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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