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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 지적에 불만"…동료 여교수 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말다툼하다 동료 여교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서울 유명 대학교 교수가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학은 해당 교수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승진 관련 말다툼 이후 동료 여교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교수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승진 관련 말다툼 이후 동료 여교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교수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50대 남교수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상해를 가한 적 없다'는 A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유명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서울 마포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승진 누락과 관련해 B씨의 직언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염좌 부상을 입었다.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승진 관련 말다툼 이후 동료 여교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교수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승진 관련 말다툼 이후 동료 여교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교수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해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자연 치유 가능한 정도인 만큼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 등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범행으로 인해 근무하던 대학교에서 해임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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