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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별도 징계 없을 것"


"근무시간 외 사고…품위유지 위반 적용 안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7일 대체복무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병무청이 별도 징계 등 처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에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라 병무청 차원 경고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6일) 밤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슈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확인하고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월드 투어 'SUGA | Agust D TOUR D-DAY in SEOUL'에서 무대를 펼치고 있다.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슈가가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월드 투어 'SUGA | Agust D TOUR D-DAY in SEOUL'에서 무대를 펼치고 있다. [사진=빅히트뮤직]

병무청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도박·풍기문란이나 그밖의 기강 문란 행위가 적발될 시 회당 5일간 복무기간이 연장된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그러나 슈가의 경우 근무 시간(오후 6시까지) 이후 발생한 범죄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가 본인 역시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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