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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300억 비자금' 정면 반박


상고장 제출 후 약 40일 만…500여쪽 분량 달해
재산분할 핵심 근거 약속어음·메모 진위 다툴 듯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 등을 다루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5일 오후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20일 상고장 제출 이후 약 40일 만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그룹(현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SK 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핵심 근거인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약속어음과 메모에 대해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 아울러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지난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기도 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지난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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