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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 도안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싸고 시-업자간 2천억 분쟁


시, ‘신축면적대로 용적률 적용‘안으로 고시 변경하자 개발업자 반발
행정심판 패소 불구 소송 중... 시, 패소땐 2천억이상 시민혈세 지출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 신도시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허가기관인 대전시와 개발업자 간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쟁이 붙었다. 자칫 대전시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시민혈세 20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을 지출해야하는 처지에 몰린다.

허가기관인 대전시와 건설업자간 소송은 도안 2단계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시작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대규모 건축행위를 하면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의 조성비용을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안 2단계 사업지구 구획도

그런데 대전시가 2단계 지구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개발행위자들로부터 받아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실제 조성원가에 비해 20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 가까이 모자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왜 그럴까?

대전시는 2006년부터 ‘도안 1단계’ 사업을 LH와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엔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택지 조성원가를 포함해 택지를 분양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대전시는 2018년경부터 ‘도안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조성 방식을 바꿨다. 개발업자가 짓는 건축의 용적률에 따라 일정액을 거두는 방식이다.

이에 ‘도안 2단계’사업 중 2-1지구의 경우, 10여년 전에 고시(告示)된 ‘기준 용적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뒀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이 최대 900%일 경우 700%로 ‘기준 용적률’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뒀다. 이 경우 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70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자재나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상승 하는 등 여러 요인들로 건설 상황이 급변했다또한 기존 고시된 ‘기준 용적률’ 방식도 10여년이 지난 것이어서 비용 상승 등 건설경기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

대전시가 기존 ‘기준 용적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방식을 계속할 경우 ‘도안 2단계’ 사업의 기반시설비용은 약 2000억원 이상 부족하다는 분석이었다. 특히 건설 비용 상승이 계속 될 경우 3000억원 가까이 부족 할 수도 있어, 이를 대전시가 시민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대전시는 ‘도안 2단계’ 사업 중 2-2지구 개발 시점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법적인 자문 등을 거쳐 대전시는 ‘실제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시를 변경했다. 변경된 방식은 2023년 12월에 고시됐다.

‘실제 용적률’ 적용 방식은 ‘기준 용적률’ 방식과 달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업자가 건축하는 전체면적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특히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이 올랐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기반시설부담금 대상 용적률이 상승함은 물론이다. 단순히 말하면, 건축 행위시 건축하는 면적 전체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라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 된 대전시의 변경고시안에 따르면, ‘도안 2단계’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존 10여년 전 고시에 의해 산출하면 8700억원 정도다. 반면 실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1조 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0억원 이상이 모자란다. 상황에 따라선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한 관계자는 “법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는) 신축과 증축하는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는 변경된 고시처럼 실제 연면적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혀 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의 이같은 변경 고시에 대해 ‘유토개발’이 반발하고 있다. 공동택지 개발자 중 유일하다. ‘도안 2단계’ 사업지구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 유토개발은 이미 2단계 사업 2-1지구 아파트 건설을 완료해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또 유토개발은 ‘도안 2단계’ 사업지구 중 최근 2-2지구 중 1단계 사업인 1단지와 2단지 2500여세대의 분양을 완료했다.

유토개발이 최근 분양 완료한 ‘도안 2단계’ 사업지구 중 2-2지구의 현재 모습 [사진=강일 기자]

유토개발은 이미 대전시의 ‘도안 2단계’ 개발부담금 관련 ‘변경 고시’를 무효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최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했다. 앞서 대전시가 고시변경을 추진하는 용역과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변경고시를 강력 반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토개발은 대전시 행정심판의 패소와 상관없이 대전지방법원 ‘변경 고시’를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소송과 별개로 ‘도안 2단계’ 사업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도안 2단계 개발계획에 속한 지역은 대전서구 관저동과 도안동, 그리고 유성구 대정동, 상대동, 복용동, 용계동, 학하동 일원으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유통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주거지역이 가장 많은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은 분양 등을 통해 공급되며,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동주택지는 현재 유토개발, 부원건설, 금실건설 등이 주택 분양을 했거나 분양 예정이다.

대전시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은 유토개발측의 행정심판과 법적 소송 등의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유토개발측의 사적인 의견으로 소송을 걸은 것이고, 대전시는 우리가 맞다고 보고 대응 하고 있다”면서 “소송 등의 추이를 지켜보자”고 밝혔다.

유토개발의 한 관계자는 “사업진행이 시작 된 이후에 고시가 변경됐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변경고시 이전에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대전시와의)협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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