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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폭염 대비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온열질환 대비 초점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은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따라 '산림사업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전파한다. 또한 작업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임상섭 산림청장 주재로 열렸다. 산림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장 등 관계관 30여 명이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공유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작업장 안전수칙에 따르면 폭염발효 시 경보단계에 따라 매시간 10~1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2일 오전 산림청 상황실에서 산림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임상섭 산림청장이 2일 오전 산림청 상황실에서 산림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또한 비만·당뇨·고혈압·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 종사자를 사전에 파악해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야외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작업강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야외 풀베기 사업장 등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산림사업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보다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안전모 대신 벌 보호망이 부착된 작업모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오는 9월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해 냉장고․제빙기 임대비용, 냉감조끼․쿨토시와 탈수방지용 식염포도당 구입 등 온열질환 예방에 필요한 물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청장은 "산림사업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져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이 마련한 산림사업장 폭염대비 안전수칙 등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산림청]
산림청이 마련한 산림사업장 폭염대비 안전수칙 등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임상섭 산림청장이 주관한 산림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 회의를 2일 진행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임상섭 산림청장이 주관한 산림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 회의를 2일 진행했다. [사진=산림청]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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