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오늘 법원 비공개 심문…대표 출석


기업회생 신청 나흘만…이르면 한 달 내 결정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회사 대표들에 대한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2일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차례로 연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잡혀 있다.

구영배(왼쪽부터) 큐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영배(왼쪽부터) 큐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 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두 회사가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이들은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구매자 및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절차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할 수 있는데 최장 3개월 동안 보류가 가능하다. 이후 자율 협의 절차를 거쳐 원만한 협의가 될 경우 자율 협약 체결 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하게 된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회생 신청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오늘 법원 비공개 심문…대표 출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