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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평 일본도 살인사건'에 국내 도검 '8만여정' 전수조사


신규 허가절차도 강화…범죄경력·가정폭력 여부 등 확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1일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도검 전수조사와 더불어 신규 허가 절차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내 소지허가 도검 8만여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허가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사진=뉴시스]
경찰이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내 소지허가 도검 8만여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허가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사진=뉴시스]

이날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간 국내 소지허가 도검 8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전수조사)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내 도검 소지자를 대상으로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이력 등이 있을 경우에도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경찰이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내 소지허가 도검 8만여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허가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경찰이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내 소지허가 도검 8만여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허가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경찰은 신규 도검소지 허가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의 면담 과정도 거치게 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주민은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다른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올해 1월 정신감정 없이 도검 소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경찰의 도검소지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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