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상임 후보자, 둘째 아들 재산 '독립생계' 이유로 신고 거부


박민규 의원 “청문회에서 검증할 것”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월 8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유상임 후보자가 둘째 아들에 대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임 후보자의 배우자 남윤신 씨는 인사청문요청안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을 통해 총 12채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유상임 후보자 본인의 부동산은 현재 전세를 놓고 있는 관악구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12채의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세대주택 건물로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에 총 14 억1350 만원의 임대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유상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특이한 사항은 첫째 아들, 셋째 딸과 달리 둘째아들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신고를 고지 거부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아들은 남윤신 씨가 소유하며 부부가 거주하는 다세대 건물 바로 옆 호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신 씨의 재산신고사항 공개 목록에 둘째 아들이 사는 호수, 셋째 딸이 거주하는 호수 모두 임대 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거주인 셈이다.

박 의원은 “둘째 아들과 딸 모두 무상거주 중인데 딸과 달리 유독 둘째 아들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건물의 비슷한 호수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675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독립생계로 고지를 거부한 둘째 아들 역시 해당 금액과 유사한 재정적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들, 딸 모두 모친이 소유한 건물에 무상거주하면서 큰 재산상 혜택을 입는데 왜 둘째 아들만 독립생계이고 재산신고를 거부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증여세법은 자녀가 부모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도 이익을 보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위법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둘째 아들의 경우)독립생계이면서 법적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부과 대상도 아니다”라며 “더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상임 후보자, 둘째 아들 재산 '독립생계' 이유로 신고 거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