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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술집 강제 근무' 주장은 허위…납득되지 않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과거 남자친구의 강요로 술집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0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과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 tzuyang쯔양']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9일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일했던 여의도 한 유흥주점 사장 증언을 근거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당시 타 업소의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다"며 "이후 A씨가 한 여의도 주점 실장으로 옮기면서 연인이었던 쯔양을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으로 데려갔다. 이후 먹방 유튜브를 해 (A씨가) 유흥업계에서 탈출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점도 게다가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남자친구 강요로 유흥업소 들어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술집에서 일한 게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A씨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쯔양이 일했다는 여의도 주점 사장 B씨는 가세연을 통해 쯔양이 SBS '생활의 달인' PD 출신인 현 소속사 대표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29일 방송을 통해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 대표는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에게 협박당해 유흥주점 나간 게 맞느냐.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것과 관련해 가세연 탓을 했다. 방송 전까지 사과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방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지난 26일 A씨 누나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쯔양이 A씨 누나 명의로 산부인과에서 불법수술을 받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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