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에쓰오일(S-OIL)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대형 폭발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후 고용노동부 수시 근로감독에서 억 단위의 과태료를 받고 관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또 다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S-OIL 울산광역시 온산공단 공장에서 현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고 다량의 연기가 긴 띠 형태로 퍼진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인명사고 없이 5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폭발사고의 단골 손님이라는 오명을 벗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에쓰오일 폭발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에쓰오일법인과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책임자 이모 당시 부사장 등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내고 공장 최고 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동청은 그해 10월 24일부터 11일간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시 근로 감독을 벌였다.
통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청은 수시나 특별 근로감독을 벌인다. 그 결과 에쓰오일 공장내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사고위험이 큰 곳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위험구역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역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경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는 공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폭 넓게 조사를 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에쓰오일은 37건의 사법조치와 과태료 4억23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쓰오일(S-OIL) 관계자는 “안전관리 기준 강화, 화재·누유 경보 시스템 확충, 비상통제지휘차량(버스) 추가 구입, 무전기, 방송 등 비상경보 설비 개선 등 안전개선 활동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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