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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결국 '전 남친 변호사' 고소…"구제역에 제보하고 공모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에 대한 사생활과 허위 사실을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넘겨준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를 쯔양 측이 고소했다.

쯔양 구제역 협박 주장 [사진=유튜브 'tzuyang쯔양']
쯔양 구제역 협박 주장 [사진=유튜브 'tzuyang쯔양']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이날 오후 최우석 법무법인 현암 변호사에 대한 공갈·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물로,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며 글을 썼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의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며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 한다. 무료법률상담과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분에 대한 소송구조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희는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의뢰인의 범위를 임의로 최소화해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것도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희가 볼 때는 공갈도 공모로 볼 만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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