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상대가 앞지르기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BMW 운전자가 "커피숍에 가려고 했다"며 태연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7일 오후 4시 21분께, 수원 장안구 한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가 차선을 변경하려던 BMW 차량을 실수로 앞질러 방해했다.
A씨는 곧바로 비상 지시등을 켜고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BMW 운전자는 이에 화가 난 듯 칼치기로 A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후 BMW 차량은 급정거로 A씨의 차량을 여러번 충돌한다.
놀란 A씨는 바로 정차했으나, BMW 운전자는 유유히 떨어져 차를 세운 뒤 근처에 있던 커피숍에 들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사고 나왔다. 경찰이 도착하자 BMW 운전자는 "커피숍에 가려고 했다"며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황당한 A씨는 BMW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다.
A씨는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6일 라이브 방송에서 "정황상 보복운전이 분명해 보인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해야 한다"며 "보복운전은 일반 사고처럼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처리하지 않고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넘어간다. 개인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도 활용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도 잘못했지만 상대도 매너가 없다", "몇 번을 박았는데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정도면 소시오패스다"라며 BMW 운전자를 비판했다.
우리 법은 보복운전을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범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보복운전자는 면허 취소와 함께 형(刑) 만료 후 3~5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보험처리도 불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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